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울산본부 울주지부 한국알콜산업지 조합원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돼 이날 울산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새벽 시간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 내 배기가스 연소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상이 없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고공농성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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