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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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 홍영진 기자
  • 승인 2020.03.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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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수료 ‘통행세’ 전락

광고대행수수료율 10%→3%

언론재단은 필수경비만 인정
한국신문협회는 52개 전(全)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대해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2016년 534억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초(超)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로 주객전도(主客顚倒)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문협회는 “이는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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