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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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 강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3.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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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제21대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5대 중대선거범죄인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면 선거운동에 비해 문자메시지·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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