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2021년 울산지역 친환경 자동차는 2만4075대에서 지난해 4만6822대(전기 7838대·수소 2824대·하이브리드 3만6160대)로 2년새 1.9배나 증가했다.
각 지자체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늘리는 추세다. 친환경차량 전용 주차면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만이 주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련 단속을 강화시켰다.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구역·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시설을 차량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급속충전구역 1시간·완속충전구역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 해 6월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실제 단속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6개월동안 울산에서 141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지난해에는 3370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까지 1426건이 부과돼 3개월만에 2022년 과태료 부과 건수를 넘어섰다. 구·군별로 남구가 4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326건, 북구 310건, 중구 180건, 동구 113건 순이다.
친환경 차량 소유자인 한 시민은 모 커뮤니티에 “가뜩이나 수소충전 비용이 올라서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친환경 주차구역 마저 일반 차량이 점령해버려 계속 타고 다녀야 할 지 고민이다”라고 했다.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각 지자체는 별도의 현장 단속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전신문고 등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 단속을 위한 관련 인력이나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친환경 전용주차면 위반 건은 교통 부서가 아닌 환경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니 단속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주차 금지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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