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이영해(사진) 환경복지위원장은 ‘울산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 △난자동결 시술과 가임력 보존 지원 등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 △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성년 여성 중 생식 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 임신을 위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출생과 난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난임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만,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난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가임력 보존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임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가임력’ 보존 치료는 가임력 저하가 심화되기 전 임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필요한 치료다. 특히, 임신이 가능한 여성 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 후 가임력이 손상 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높고, 암치료와 고비용의 시술비 부담으로 회복 이후에도 가임력 보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안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영해 위원장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 항암치료나 수술 과정 등으로 가임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임력 보존은 난임 시술비 지원이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임력 보존 지원이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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