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옷수거함 주변으로 생활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이 무작위로 버려지는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울산대 후문 대학로 1번길 일원. 헌옷수거함은 곳곳이 녹슬고 빛이 바랜 채 방치돼 있었다. 헌옷 수거라는 글씨도 거의 지워져 있고, 옆으로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
신정동 옛 S-OIL사택 입구 일원도 마찬가지다. 전봇대에 굵은 철사로 연결된 헌옷수거함은 얼핏 보면 방치된 지 오래된 녹슨 철제 상자로 착각할 정도였다. 주변에는 책상, 스티로폼 박스 등이 버려져 있었다.
통행량이 줄어든 공동주택 건축 공사 현장 일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봉월로 50번길 일원 헌옷수거함 옆에는 의자, 고무 배관, 일회용 컵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인근 주민 이점희(여·71)씨는 “여기는 그냥 쓰레기장”이라며 “매트리스부터 옷걸이, 옷장까지 별게 다 버려진다”고 지적했다.
헌옷수거함들은 대부분 벽면과 전봇대 사이에 설치된데다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는 CCTV가 없는 곳에 세워져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찾은 3곳 중 2곳에는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다’며 과태료 부과를 경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문제는 도로 위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는데다 허가 대상도 아니다. 게다가 각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헌옷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돼 도로 위 헌옷수거함은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총 3차례에 걸쳐 계고를 한 뒤 철거되지 않으면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구는 최근 3년간 모두 36건을 단속했다. 2022년 9건, 2023년 19건, 2024년 현재 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헌옷수거함의 관리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또 지자체가 계고장을 붙이면 어느샌가 관리자가 헌옷수거함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3회 계고까지 진행도 쉽지 않다.
이에 헌옷수거함 난립을 막기 위해 주변 CCTV를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구 관계자는 “노상 적치물 단속팀이 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 위 불법 시설물을 포괄해 관리하다보니 민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나눔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마련된 헌옷수거함이 있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연말정산 기부 영수증도 발급해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