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북구 진장동 571-3 일원. 명촌천을 따라 조성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철제 펜스들이 부지 안 고물 과적치로, 인접한 명촌천으로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다.
이미 일부 고물들은 하천변으로 떨어져 방치돼 있다. 인접한 산업로를 따라 골재회사와 고물상 등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철제 담벼락 대부분이 인도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북구에 따르면 진장·명촌지구 내 영업 중인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10여곳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A 폐기물 재활용업체처럼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미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의 환경·안전 관리가 부실해도 행정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진장·명촌지구가 준공이 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했기에 지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관할 행정 기관인 북구청으로 이양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구청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단순 구두 행정만 가능하다.
실제로 진장·명촌지구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불법 적치 또는 주정차,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해도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파산 혹은 영업정지일 때에는 토지 소유·관리자에게 토지 청결을 유지케 하는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진장·명촌지구가 준공되지 않은 채 조합이 파산하다 보니 관리·감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권한이 없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서야 제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 페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펜스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하천에 버려진 고물까지 수거하고 말뚝을 박아 펜스를 보수하겠다”며 “코팅이 된 생활 고철을 취급하기에, 녹물이나 중금속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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