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643채에 대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부동산원 검증, 의견 제출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 자료, 각종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 소재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6%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작년(평균 4.20% 하락)보다 낮았다.
구·군별로는 중구 -0.58%, 남구 -0.48%, 동구 -0.59%, 북구 -0.68%, 울주군 -0.53% 등 모두 하락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고금리 등 경제 여건으로 투자 수요와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울산 소재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내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가격 변경건은 6월27일자로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평균 1.52% 상승한 것과 달리 울산은 0.78% 하락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