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30일 울산 지역 당근에는 ‘진짜 매우 싸게 정리합니다’ ‘(미개봉)선물 받은 것 팝니다’ 등의 제목으로 무선 청소기나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다량 등록됐다.
해당 글의 공통점은 평소 접해 보지 못한 인지도 없는 브랜드 제품에, 판매 이력이 전무한 판매자, 인터넷 최저가가 20만~200만원 상당인 제품을 25~80%가량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상술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판매 전략이다. 보통 품절되거나 국내 도입 물량이 소진돼 판매 물량이 부족한 경우 쇼핑몰 판매자가 비상식적인 가격을 책정해 수요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변형한 것이다.
이들은 한두 달 전에는 16만8950원으로 판매하던 제품 가격을 41만~60만원대로 올린 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20만원선으로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최저가 대비 절반이 넘는 할인 폭에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근 이용자 손호정(40대·중구)씨는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혹할 수 밖에 없는 가격”이라며 “업자인 것 같아 의심스러워 직거래 하자고 해도 택배 거래를 고집하더라. 고민하다가 인터넷 후기가 전무하고 과거 판매가를 우연히 확인하게 돼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판매 행위는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현행 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려는 이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해 소득을 내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판매자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 중이다.
판매자가 미신고 통신판매업자라면 상품 구매 뒤 피해가 생겨도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통신판매업 미신고 업자라면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카드 결제 등 전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확인이 어렵고, 해당 판매 행위를 홍보 목적 등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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