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못쉬는’ 근로자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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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못쉬는’ 근로자들 다수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5.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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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주년 노동절을 맞아 30일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울산본부 기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동수기자

법정 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노동자가 있는 반면,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 그나마도 대체 휴무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30일 울산 지역 노동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노동절(근로자의 날·메이데이)을 맞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휴무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법정 휴일이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이날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나 교사, 군인, 운수업 종사자, 교수 등은 쉬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 받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5월1일이 휴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출근에도 특별 수당이나 주말 수당 등은 지급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계약직·공무직 등은 휴무일에 해당한다.

이에 울산 지역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공무원도 노동절에 쉬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안호영 의원 등이 지난 2020년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다만 시를 포함해 5개 구·군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가정의 달 특별휴가’ 1일을 지급해 정해진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하고 있다. 각 지자체 부서별 30~50% 내외로 휴가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마트 노동자 등은 이날 출근해야 함에도 대체 휴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트산업노조 울산본부 관계자는 “노동절 근무에도 마트 단협별로 추가 수당조차 챙기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 마트들이 5월 가정의 달 행사 매대 준비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와야 한다”고 푸념했다.

한편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30일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조합원 1500명(노조 추산)이 모인 가운데 ‘134년차 노동절 기념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일 태화강역 광장에서 노동절 울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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