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남구의 한 무인 판매점. 지난 29일 문을 연 가게 내부는 습도 조절을 위해서인 하루 종일 에어컨과 냉장고를 가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 내부에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시설이 들어선 건물 역시 지은지 오래돼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도 있어 보였다.
같은 날 북구의 한 무인 카페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가게 내부는 대형 커피 머신 겸 포스기 등 집기만 있을 뿐 소방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울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파악 중인 울산의 무인 시설은 509곳이다. 지난해 2월 기준 416곳에서 22.36%나 증가했다.
하지만 상호에 ‘무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인카페처럼 자동판매기의 기기 신고만 하고 카페 장소에 대해서는 신고 하지 않는 형태 등도 많아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무인 시설은 규모가 큰 소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 예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무인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소방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방청은 무인 시설들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각각의 화재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맞춤형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보니 업주들이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현재 무인 시설 현황이 갱신될 때마다 해당 업체에 방문해 소화기 등을 배부하는 등 미연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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