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은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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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유급휴일’ 근무시 임금의 250%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5.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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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맞아 울산 동구 전하동 편의점주 A씨는 아침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평일 오전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이날 근무를 하기 위해선 시급의 2.5배를 지급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날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150% 수준으로 맞춰 주겠다고 전달했으나 B씨는 제안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유급 휴일과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놓고 지역 곳곳에서 논란이 일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일이 아닌 것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자 일을 안해도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일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초단시간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직원 급여 지급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직원들 역시 온·오프라인 상의 잘못된 정보로 급여 계산에 오해가 생기는 등 매년 이날만 되면 마찰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울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을 자문하는 게시글이 20여개 이상 작성됐다. 댓글에는 ‘5인 미만의 작업장에서 출근시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이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이 많이 달렸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노동절은 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므로 이날은 근로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시급(100%)은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이날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에 휴일가산수당(50%)을 합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즉, 노동절 근무 시 직원에게 250%의 시·일급이 지급되야 하는 셈이다.

B씨의 경우처럼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 가산수당(50%)이 없어 기존 지급되는 임금과 하루치 임금(100%)을 더해 2배의 일당·시급을 받게 된다. A씨와 B씨의 주장이 모두 틀렸던 셈이다.

이날 첫 출근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근무가 예정된 경우’ 휴일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월급제일 땐 △5인 이상은 1일 통상임금의 1.5배 △5인 미만은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급여 지급에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연락해 상담받으면 된다”고 당부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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