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달했다.
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시교육감과 시교육청에 노옥희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당시 천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노 전 교육감의 경력 증명서를 비롯해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 등이 담긴 특별추진업무 등을 울산보훈지청에 제출했다. 노 전 교육감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도 확인해 노 전 교육감의 초과 근무가 잦았다는 사실도 보냈다.
하지만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노 전 교육감이 사망 전 1주일 총괄 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 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노 전 교육감이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 및 재해사망 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시교육청은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을 함과 동시에 행정 심판 절차를 밟으며 노 전 교육감 사망 당시 이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를 비롯해 청구 이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이초 교사 등을 비롯해 일선 현장 교사들도 순직 처리를 받고 있는 게 사회적 분위기인데, 업무 중 숨진 노 전 교육감 건이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행정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행정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기각 사유를 받아보는 게 우선이다”며 “추후 행정 소송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