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는 교사가 학폭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도입됐다.
이날 기준 올해 학교 폭력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접수된 건수는 총 326건이다. 이 중 174건이 처리 중이고, 152건은 마무리됐다.
마무리된 사안 중 화해·조정 사례는 총 11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화해·조정 건수 29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증가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총 60건 이상의 화해·조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시 가장 고민이었던 학부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다.
다만 초임 교사와 베테랑 교사 사이에서는 해당 제도를 두고 온도차가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초임 교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없었다면 학폭 사안 조사 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반면, 일부 베테랑 교사들은 처리 방법을 알다보니 업무 경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천창수 시교육감은 최근 정책공감회의에서 “학폭과 관련된 현장 민원이 많이 줄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다만 일부에서는 사안에 따라 너무 법적으로 처리돼 화해·조정보다 심의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교육감은 “아직 시행 초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각 학교장들에게 당부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조사관과 교사들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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