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캠핑 인구가 급증하며 차박·캠핑카 관련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울산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도 장기 주차 캠핑카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해변 인근의 무료 공영주차장은 여름 피서철을 대비한 캠핑족들이 이미 목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
이런 현상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오는 7월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된 차량은 필요할 경우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로 규정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은 명확한 조례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지자체마다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이 몇 m만 이동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견인을 피하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다.
또 견인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울산에 견인차량보관소가 1곳뿐인 공간적 문제도 선결해야 한다.
울산의 한 공무원은 “중앙이나 울산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1호 사례가 나오거나 다른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른 시급한 문제들과 현실적 여건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했다”며 “여름이 되면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구·군 담당자들과 가이드라인이나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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