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이영해(사진) 환경복지위원장은 맞벌이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위한 ‘울산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환복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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