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 안대룡 시의원 대표 발의
상태바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 안대룡 시의원 대표 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울산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위기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위기 가구를 살필 수 있는 민관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 민관협력체계 구축, 위기가구 신고 대상 및 지원 등으로 위기가구 발견 시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2026 경상일보 신춘문예 980명 2980편 접수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