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주차장 지상설치” 울산 첫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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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주차장 지상설치” 울산 첫조례 제정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6.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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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효(사진) 동구의회 의원
지하 주차장 등 고립된 곳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울산시도 지난해 관련 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타 구·군 확대 등 후속 조치가 기대된다.

강동효(사진) 동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지하 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격리방화벽, 스프링클러, 질식소화포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관련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동구에 등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만 5만1445대, 충전소는 567곳에 달한다”며 “화재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울산소방본부가 보유한 관련 화재 진압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지하에서의 전기차 화재를 막기 위해 올해 건축 심의 과정에서 21층 이상,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시설은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김두겸 시장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고, 아파트 내 공유면적 등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특혜를 줘서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조례는 관련 상위 법령이 없어 실효성 역시 없는 만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사업자들은 건축 인허가 통과를 위해 이를 대부분 설계에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하지 않아도 인허가를 통과할 수 있어 구속력이 없는 수준이다.

특히 구·군의 심의 기준을 밑도는 소규모 빌라 등은 권고 조차 불가능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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