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남구와 시에 따르면, 남구 서기관급 간부 A씨에 대한 복무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단체 직무 교육 관련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자신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참석을 승인하지 않았다. 또 내부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전 1시께 내부 단톡방에 ‘한 번 하자’라는 제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 링크를 올리는 등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감찰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시에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남구청 출신 중 4급 이상 공무원이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이며, ‘정직’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남구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감찰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됐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한편 남구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해 정기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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