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천미경(교육위원회·사진)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울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드론 불법 촬영에 따른 사생활 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간용 드론을 운용할 때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의 사생활을 몰래 찍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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