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2021년 7월 민선 7기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년 채용 기회 확대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경남과 해당 협약을 체결했다”며 “당시 저는 대학교와 학생 수가 월등히 많은 경남이 유리하고, 울산 청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약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 채용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울산은 이전 공공기관이 7개, 2개 대학 졸업생 수가 매년 6200명 가량인데, 경남은 공공기관이 10개고 9개 대학의 졸업생이 매년 2만명에 달한다”며 “숫자만 비교하더라도 경남이 인재 채용 광역화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광역화 시행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은 광역화 이전인 2020년 35명, 2021년 38명을 채용했으나, 광역화 이후인 2022년에는 23명, 2023년에는 24명만 채용했다”며 “울산 학생의 경남 채용은 2022년과 2023년 각 5명과 7명에 불과하지만, 경남 학생의 울산 채용은 각 10명과 27명으로 울산에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울산에 불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협약을 변경하거나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울산시의 신속한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청년의 탈 울산을 막고 지역 정착을 돕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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