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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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조례 개정 나서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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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지는 감염병 유행 주기에 맞춰 기존 조례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손명희(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은 신종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울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감염병 환자’만으로 한정해 적용하던 조례 대상을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감염병의사환자와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 의심자까지 확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5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개정해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 유행 주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으로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환복위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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