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호·이채익 후보 경선과정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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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이채익 후보 경선과정 불법 논란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3.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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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포럼 불법선거 주장
임 “허위사실 유포 검찰고발”
최건 “선거무효” 재심 청구
이 “공관위 판단, 의도 의문”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공천을 받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미래통합당 남구갑 공천을 받은 이채익 국회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패한 낙천자(지지자 포함)들로부터 잇따라 공세를 받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그 이유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사회연대울산노동포럼(상임대표 권진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임동호 중구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 중구 경선에서 패한 김광식 전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바 있다.

울산노동포럼은 “임 후보 캠프측 지지자가 전화로 다수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호소를 했다는 신고가 중구선관위에 접수됐고, 해당 사건은 현재 울산지검에 이첩돼 조사중”이라며 “이같은 불법선거운동이 경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26일 전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호 후보측은 “경선에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캠프에서 지지자에게 시켜 전화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남갑 경선에서 패한 최건 변호사는 19일 경선 결과 번복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또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경선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저와 저의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며, 김두겸 예비후보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1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후보자비방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관위는 당규에 따라 경선결과를 무효화하고 다시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측은 이에 대해 “경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미래통합당 공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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