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공동 대표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진보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 야 6당 의원 8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의 교섭 의무에 응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를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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