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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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생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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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천미경(교육위원회·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천미경(교육위원회·사진) 의원은 학생들에게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경제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자료 보급과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통장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전·월세 사기 등 금융사기와 부동산 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천미경 의원은 “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대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과 같은 실물경제 교육을 포함해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학생 때부터 관련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제246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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