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권도 진흥·지원 근거 조례 마련
상태바
울산시 태권도 진흥·지원 근거 조례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공진혁(행정자치위원회·사진) 의원
울산의 태권도 진흥으로 시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공진혁(행정자치위원회·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민 맞춤형 태권도의 교육과 보급 활성화 △태권도 우수 선수·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과 지원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 △학교 태권도 활성화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 의원은 “태권도 교육과 보급이 확대돼 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1일 열리는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0) 우리가 모르는 사이­새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