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상속인에게 그 상속재산 300억~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수 기업의 지역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와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높아 법안을 발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상속의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를 직전 3년 매출액 평균금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하고, 공제금액을 400억~1000억원으로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보다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우수 기업유치를 장려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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