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서 울산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수는 18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수가 벌써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광역시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업들의 안전의식과 중대재해 등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인식은 커졌지만, 현장에선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없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점검을 담당했던 직원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울산시가 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 안전관리 전문가 배치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부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사고 교육과 컨설팅 등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고 안전·보건전문인력 확충, 안전장비·설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생활하는 도심지 인근에 산업생산시설이 있는 울산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장 종사자와 시민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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