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와 울산 언양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기능 떨어졌고, 오랜 기간 통행료를 징수해 충분히 건설 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통합채산제로 울산과 인천 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인천과 울산이 공조해 두 곳의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5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해 건설 투자비 총액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무료 도로로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와 울산 언양 고속도로의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울산의 숙원이었던 울산 언양 고속도로의 무료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여야 공동 대표발의 제도를 통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과 함께 공동 대응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울산시 민선 8기의 역점사업(일반도로 전환)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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