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근로자 대체 동료에 수당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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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근로자 대체 동료에 수당지급 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6.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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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은 출산 근로자와 배우자의 유급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게 동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출산에 따라 자녀를 돌보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가중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채감 등으로 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출산한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 추가된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동료 수당을 도입해 휴가 사용자의 부담을 덜고, 동료에게는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출산근로자의 배우자 휴가인 ‘아빠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출산한 배우자와 영아를 돌보고 영아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출산휴가 청구가능기한을 120일까지로 확대하며, 분할 청구 횟수 또한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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