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이 늘어나면서 울산시는 이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물 2종을 7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 홍보물을 모든 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와 피해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 조사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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