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1일 관련 법안이 없어 혼란을 겪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PM법)과 개인형 이동수단에서 제외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 산업의 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와 사망사고 역시 다수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이용 주의의무를 강화했지만, PM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됐고, PM 관련 법률안도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PM과 이용시설, 대여사업에 대해 정의하는 한편, 대여업의 등록제와 주차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PM의 주차와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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