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피해자 구제 위해 김기현 의원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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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 피해자 구제 위해 김기현 의원 법안 대표발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7.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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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각종 강제실종범죄를 방지하고,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강제실종범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국제법상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UN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발의한 이번 법안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행위도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의한 행위 역시 강제실종범죄 행위로 규정했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강력히 주장하던 ‘소멸시효 폐지’와 관련해서도 ‘행위 종료시점과 생존 및 소재 파악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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