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천원의 아침밥’ 지원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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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천원의 아침밥’ 지원확대 근거 마련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7.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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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사진)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사진) 의원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도에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에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펼쳤고, 올해 1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액수를 늘릴 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는 190개 대학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의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대학의 재정 형편에 따라 전국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생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천 원의 아침밥’이 학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판단해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의힘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으로 지난해보다 올해는 금액과 대상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며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이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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