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소득별 차별·횟수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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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소득별 차별·횟수 제한 없앤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7.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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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울산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울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성민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받을 때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횟수에 제한이 없도록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시 대상(여성 1인)과 소득,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충을 겪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난임 시술 지원 대상 제외 여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의원은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이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 역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보다 확실한 지원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초저출산 문제를 타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울산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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