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당대표였던 지난해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 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가졌다.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을 서약하는 정치 개혁 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300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내용과 함께 ‘방탄 특권’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감안해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조항을 신설해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개정해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감액하는 것은 물론, 구속 시에는 수당 등 지급 정지와 함께 이미 지급된 수당 등도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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