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손근호(사진) 시의원의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시설에 관한 질문’이란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돼야 하지만, 일반건축물에 화생방 방호시설 설치 근거가 없고 설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 방호시설이 설치된 일반건축물은 없다”며 “공공용 대피시설은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하시설물을 유사 시 대피시설로 전환 운영하기 때문에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화생방 방호시설이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확보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안부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위해 구·군별 소요를 매년 확인하고 있지만 부지선정,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신청한 구·군이 없다”며 “구·군에서 주민대피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타 시도에서 우선 설치 시 벤치마킹으로 울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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