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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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행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7.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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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부연했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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