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룡 의장을 비롯해 강대길·이영해·문석주·홍성우·권태호·김종훈·방인섭·권순용 의원은 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원이 당 소속 의원총회 선출 결과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현재까지 원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시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타 시의회에서도 의총 결과에 불복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빠르게 이뤄졌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자기반성을 통한 자정 노력으로 울산시민들의 신뢰를 하루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안수일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지난달 18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지 않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합의추대에 이르지 못하자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해 3차 결선 투표 끝에 다선인 이성룡 의원이 후반기 의장 내정자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5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만 등록할 예정이었지만, 의총 결과에 불복한 안 의원도 입후보하면서 3차 결선 투표에서 재적의원 22명 중 정확히 11대 11로 동수(同數)를 기록했다.
‘울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국민의힘 의총처럼 다선인 이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지만, 이 의원으로 기표가 된 투표지 중 ‘이중 기표’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되며 안 의원이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따라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김기환 전 시의장 역시 지난 6월28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안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했다고 선포한 바 있다.
급기야 안 의원도 지난 1일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하반기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본안 선고 전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하며 시의회 내홍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를 두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장 측 의원들은 “안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당의 지침을 어기고 개인의 이익을 추가하며 시의회에 혼란을 일으킨 의원들 역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직위를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이 신청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심리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인용할 경우, 현재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성룡 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내주 10여명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열어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의원이 있는지를 가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