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사진)이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처리, 새마을금고 경영 상태에 상응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도입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roject Financing Loan)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자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일반 시중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보험기금, 상호금융기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동일하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새마을금고의 경영부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경영 상태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 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제도개선과 유사기관 입법례를 검토해 발의한 만큼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되살리고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예금자 보호를 통해 서민 금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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