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홍성우(사진)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의원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변경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셋 이상 자녀’를 ‘둘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도 내용에 추가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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