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은 울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한 질환을 유발하고, 마음의 병을 가져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김 의원은 “하루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근무 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며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더 늘어가고 있다.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 이상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 중 15%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울산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 건수와 괴롭힘 유행에 대한 자료와 처리 절차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으로 예방이 쉽지 않다. 이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 교육 등 노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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