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대법원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000여개를 소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피의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적용, 징역 8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는 ‘목적성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피의자는 줄곧 “판매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낮은 형량의 처벌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질 범죄임에도, 구체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며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영리를 위한 판매, 소지, 운반 등의 구체적 행위는 물론,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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