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손명희(사진) 의원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중심의 현행조례를 중독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약류관리 법령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조문별로 경과규정이 달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서는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 법 시행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사건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한 법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만들도록 한 법의 시행일은 올해 8월9일이고,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할 수 없도록 한 법의 시행일은 내년 2월7일부터다.
손 의원은 “마약류나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도 중요하지만, 중독 치료도 제도적 지원으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 개정으로 재정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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