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사진) 국회의원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 설립하거나 통합·분원을 만들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전 의원은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신속하게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는 공공재’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과도 이어진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은 물론, 예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과 인천의 제2의료원 사업 역시 한층 수월한 진행이 예상된다.
전 의원은 “팬데믹,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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