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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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 입법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7.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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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사진) 국회의원이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국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 국적 표기 필요’로 답할 만큼 심각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라며 “타 이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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