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국토교통위원회)은 전관 카르텔 혁파 등 LH 혁신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3건과 모듈러 주택 등 신산업 진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리 업무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예우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LH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이 가능하게 했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 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법인·단체를 추가했다.
주택산업 진흥과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업화주택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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