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의사일정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어 8월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등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방송 4법,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계휴가 및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쳇바퀴 정쟁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은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반면,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도 8월 국회의 뇌관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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