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공진혁(사진) 의원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시장이나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 등을 담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시장이나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 이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8월 말 예정된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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