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민주 시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상태바
이선호 민주 시당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8.0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경찰이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범수 국회의원이 부산 출생이라고 밝혔고, 서 의원은 출생 장소가 울주군이라고 반박하며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전상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