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경찰이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월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범수 국회의원이 부산 출생이라고 밝혔고, 서 의원은 출생 장소가 울주군이라고 반박하며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전상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상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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